발 명 신 고 서 · INVENTION DISCLOSURE

① 측량 측점 표고 기반 DEM-free 영상정합 방법
② 슬랜트거리 보존 역투영에 의한 단일 제스처 위치보정

변리사(특허사무소) 제출용 발명 설명자료 — 명세서·청구범위 작성 기초자료 · 대상 시스템: GhiVideo
발명자
[성명/생년/주소 기재]
출원인
[개인/법인/공동출원 — 권리귀속 확정 후 기재]
작성일
2026-06-23
발명 완성일
[코드 최초 동작 확인일 기재]
공개 여부
[미공개 / 공개일·공개처 기재]  — 출원 전 외부공개·시연·납품·논문 발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(신규성 직결)
⚠️ 출원 전 필수 확인 2가지. (1) 신규성 — 이 발명을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(시연·납품·논문·블로그·판매)했다면 신규성 상실 위험. 공개 사실이 있으면 변리사에게 즉시 고지. (2) 권리귀속 — 발주·용역 과제라면 발명자(개인)와 출원인(회사/발주처)의 권리 귀속, 직무발명·공동출원 여부를 출원 전에 정리.

1. 기술분야

본 발명은 이동체(드론·차량)가 철도·도로 노선을 따라 촬영한 주행영상 위에 측량 측점·시설물(POI)·선로중심선 등 지리객체를 실시간 정합(증강현실 오버레이)하여 표시하는 영상 플레이어 기술에 관한 것이다. 구체적으로, ① 대상의 표고/수치표고모델(DEM)이 없는 상황에서 정합 정확도를 확보하는 고도 정합 방법(발명 B)과, ② 정합된 객체의 위치 오차를 사용자가 화면에서 단일 드래그 제스처로 3차원 보정하는 방법(발명 C)에 관한 것이다.

2. 배경기술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

프레임별 카메라 위치·자세(GPS/IMU)를 이용해 GIS 객체를 영상에 투영하는 정합 기술은 공지되어 있다(아래 §3 선행기술 참조). 그러나 철도·도로 시설점검용 주행영상 정합에서는 다음의 구체적 문제가 남는다.

문제 1 — 대상 표고/DEM 부재로 인한 수직 정합 오차 (발명 B가 해결)

문제 2 — 정합 객체 위치오차의 3차원 수동보정 곤란 (발명 C가 해결)

3. 선행기술 조사 결과 (요약)

글로벌(Google Patents·USPTO·Esri·논문) 및 한국(Google Patents KR) 조사 후 교차검증한 결과. 상세·출처는 별첨 특허 발굴 기술문서 §6 참조. KIPRIS 전문검색은 변리사 단계에서 보강 필요.

선행기술개시 내용본 발명과의 차이(신규 지점)
Esri ArcGIS Pro FMV · US9996976B2 · Sensors 2018(PMC6263998) 프레임별 카메라자세로 GIS 객체를 영상에 정합(AR 오버레이)하는 일반 기술 — 공지 "정합 일반"은 공지. 본 발명은 그 위에서 고도원(B)·보정수단(C)이라는 구체적 개량.
Sensors 2018 (DEM-free 처리) DEM 없을 때 평면으로 대체, 지오이드/정표고 변환 안 함 측점 정표고 수열을 지면모델로 전용 + 지오이드 datum 정합 미개시 → 발명 B 신규.
Google US9188444B2 ("3D object positioning in street view") 스트리트뷰에서 객체 드래그→lat/lon, 단 저장된 픽셀별 depth map(LiDAR) 조회로 깊이 결정. 한국 패밀리 없음 본 발명은 depth map 없이 슬랜트거리 보존으로 깊이 해소 → 발명 C 신규.
KR102422292B1 (김동욱) 역투영 + 사용자보정이나 두 영상 + 높이값 반복조정으로 깊이 결정 본 발명은 단안·단일 제스처·거리보존 → 메커니즘 상이.
KR102268318B1(트라웍스)·KR100411587B1(ETRI)·ENSCO VTW 위치 동기 비교재생 / 위치→영상 색인 / milepost 영상색인 발명 B·C와 직접 관련 낮음(이들은 후보 A 관련 — 본 신고서 범위 외).

4. 공통 기반 — 영상정합 투영 파이프라인

발명 B·C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좌표 변환(검증 완료). 발명자 자체 구현이며, Python 원본과 1:1 일치 검증됨.

# 입력: 프레임별 드론 위치(lat/lon/alt)·자세(yaw/pitch/roll), 대상(lat/lon/z)
1) WGS84(lat,lon) → EPSG:5186 TM(easting,northing[m])        # proj4
2) rel = target_ENU − drone_EN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# 상대벡터[m]
3) R_b2w = Rz(-yaw)·Rx(pitch)·Ry(roll),  R_w2c = R_align·R_b2wᵀ
4) (Xc,Yc,Zc) = R_w2c · re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# 카메라좌표
5) px = 0.5 + (Xc/Zc)·(f/sensorW),  py = 0.5 + (Yc/Zc)·(f/sensorH)   # 핀홀 투영

실시 카메라(검증 데이터): 3840×2160, 29.97fps(=30000/1001), focal 24mm, sensor 36×20.25mm, pitch −29.8°(고정).

발명 ① 측량 측점 표고 기반 DEM-free 영상정합 방법 특허성: 상

4-1.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

대상(POI)의 표고/DEM이 없을 때, 별도 DEM 취득 없이 노선 기복을 반영한 지면고도를 부여하여 카메라 고도와 datum을 정합함으로써 수직 정합오차를 제거한다.

4-2. 해결수단 (구성)

  1. 1측점 표고 수열 보유: 노선을 따라 실측된 복수의 측점에 대해 위치(lat/lon)와 정표고(EL, 해수면 기준)를 보유한다. (실데이터: 측점 47개, 정표고 41.6→57.5m로 노선 진행에 따라 가변)
  2. 2최근접 측점 지면고도 선택: 표고 미상 대상에 대해, 노선상 가장 가까운 측점의 정표고를 그 대상의 지면고도로 채택한다. 프레임 진행에 따라 최근접 측점이 바뀌므로 지면고도가 노선 기복을 따라 갱신된다.
  3. 3지오이드 datum 정합: 정표고(EL)에 지오이드고 N을 가산하여 타원체고로 변환, 드론/차량 GPS의 타원체고와 동일 기준으로 맞춘다. rel[2] = (targetZ + N) − droneAlt
  4. 4정합 투영: datum 정합된 고도로 §4 파이프라인을 수행해 화면에 표지를 중첩한다.
  5. 5(종속) 대상별 표고보정 핸들: 건물높이·지반차 보정을 위한 대상 전용 오프셋(poiZOffset)을 별도 제공하되, 측점·중심선의 정확 표고에는 미적용한다.

핵심 수식·실시값

# 지오이드 보정(전체 대상 공통)
타원체고 = 정표고(EL) + 지오이드고(N)        # 대전지역 N ≈ 25.8m (검증)
rel_up   = (targetZ + N) − droneAlt_ellipsoidal

# 검증(측점 157K900, frame0, 수평거리 91.3m)
정표고≈0     사용 → 수직차 −84.2m, 부각 42.7°   ❌
정표고 41.5  사용 → 수직차 −42.7m, 부각 25.1°
정표고+N≈67  사용 → 수직차 −17.7m, 부각 11.0°   ✅ (드론 rel_alt 16.85m와 일치)

4-3. 효과 (정량·검증됨)

지표종래(평면/표고0)본 발명비고
부각오차42.7°11.0°드론 실측 고도와 일치
지면고도 정확도구글어스 DEM 대비 0.2m신대천교: 측점방식 41.26m vs 구글 41.4566m (≈0.13°, 2160p에서 ~6px)
DEM 취득비용DEM 필요불필요측량 산출물(측점) 재활용

4-4. 실시예

(하행)회덕–대전조차장 구간, 드론 SRT 텔레메트리(프레임별 lat/lon/alt/yaw/pitch/roll) + 측량 측점 CSV(Z좌표_한국=정표고) + POI CSV(표고 없음). 측점 정표고를 지면모델로, 지오이드 25.8m 가산하여 정합 → 부각 11° 달성, 구글 DEM과 0.2m 일치. 공개 DEM(SRTM 30m)보다 측량 측점이 더 정밀하여 회귀 위험도 없음.

발명 ② 슬랜트거리 보존 역투영에 의한 단일 제스처 위치보정 특허성: 상

5-1.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

정합된 객체가 지오코딩 오차로 어긋났을 때, 사용자가 단일 화면 드래그로 객체의 수평·수직(3D) 위치를 동시에 보정하도록 한다. 단, 별도 깊이맵(LiDAR)에 의존하지 않는다.

5-2. 해결수단 (구성)

  1. 1슬랜트거리 보존: 객체 표지의 드래그 개시 시점에 카메라–객체 간 슬랜트 거리(range)를 고정값으로 보존한다. 이것이 2D→3D 깊이 모호성을 해소하는 핵심 구속이다.
  2. 2역투영: 드롭한 화면 픽셀을 카메라 방향벡터로 환산하고 보존된 거리만큼 투사하여 카메라좌표를 정한다.
  3. 3월드좌표 복원: 자세 회전·평행이동의 역변환으로 lat/lon/z를 복원한다(투영 시 가산한 지오이드를 역으로 환원). 한 번의 드래그로 수평·수직이 동시 복원된다.
  4. 4영속·재적용: 복원 좌표를 객체 식별자에 연계해 외부 보정파일(override)로 저장, 차기 로드시 자동 적용한다.
  5. 5(종속) 가시영역 한정: 화면에 보이는(카메라 전방, Zc>0) 객체에만 보정을 허용한다.

핵심 수식 (역투영, 왕복오차 ≈0 검증)

dir_cam ∝ ((px−0.5−cx0)·sW/f, (py−0.5−cy0)·sH/f, 1)   # 픽셀→카메라 방향
cam = dir_cam/|dir_cam| · range                        # ★거리 보존(드래그 시작값)
rel = R_w2cᵀ · ca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# 회전 역변환
E = droneE + offX + rel.x,   N = droneN + offY + rel.y
z = droneAlt + offZ + rel.up − N_geoid                 # 정표고로 복원
(lat,lon) = TM⁻¹(E,N)

5-3. 효과

5-4. 실시예

지오코딩 오차로 선로 위에 잘못 표시된 POI(예: "88자원")를 편집모드에서 드래그 → 드롭 픽셀을 보존거리로 역투영하여 올바른 lat/lon/z 복원 → <base>_poi_overrides.json 저장 → 폴더 재로드 시 자동 반영.

6. 도면 목록 (변리사 제도용 — 발명자 확인)

도 1. 시스템 구성도 — 영상소스, 텔레메트리, 측점/POI 카탈로그, 정합부, 표시부.
도 2. 투영 파이프라인 순서도 — WGS84→TM→ENU→카메라→핀홀(§4).
도 3. (발명 B) 측점 정표고→최근접 선택→지오이드 가산→타원체고 datum 정합 흐름도 + 부각오차 42.7°→11° 비교 기하도.
도 4. (발명 B) 노선 진행에 따른 최근접 측점 갱신 개념도(지면고도가 기복을 따라감).
도 5. (발명 C) 슬랜트거리 보존 역투영 기하도 — 드래그 개시점 거리 R 고정, 드롭픽셀 방향벡터 × R.
도 6. (발명 C) 드래그→역투영→override 저장→재적용 시퀀스도.
도 7. 정합 화면 예시(라벨 중첩 캡처) — [실제 스크린샷 첨부 필요]

7. 청구범위 핵심 포인트 (변리사 작성 가이드)

발명 B 독립항 필수요소: ① 노선 측점의 실측 정표고 수열 보유 → ② 표고미상 대상에 최근접 측점 정표고를 지면고도로 채택(노선기복 반영) → ③ 지오이드고 가산으로 타원체고 변환·카메라 datum 정합 → ④ 정합 투영. ※ ②+③ 결합을 반드시 한 청구항에(개별요소는 공지).
발명 C 독립항 필수요소: ① 드래그 개시 시 슬랜트거리 보존 → ② 드롭픽셀 역투영(보존거리 투사) → ③ 단일 제스처로 수평·수직 동시 복원 → ④ 식별자 연계 영속. ※ "depth map 없이 거리보존"을 명시하여 US9188444B2와 구별.

8. 변리사 인계 전 체크리스트 (발명자 작업)

항목
권리귀속 확정 — 발명자/출원인, 직무발명·공동출원 여부(발주처 계약서 확인)
공개이력 확인 — 출원 전 시연·납품·논문·전시 여부와 일자(신규성 직결)
발명 완성일 — 코드 최초 동작·검증 확인 일자(증빙: 커밋 로그·히스토리 문서)
실시예 스크린샷 — 정합 화면(도 7) 캡처 1~2장
검증 데이터 — 부각 42.7→11°, 0.2m 일치 산출 근거(이미 히스토리 문서에 있음)
변리사 선임 — 첫 출원은 변리사 강력 권장. 비용지원: 특허청 공익변리·지자체/TP 출원비 지원·중소기업 감면
KIPRIS 전문검색 의뢰 — 변리사에 정밀 선행기술조사(특히 KRRI·코레일·국가철도공단·도로공사·LX 명의) 요청
출원 우선순위 — B+C 1건 우선. A는 별건·좁은 청구로 후속 검토
일정 감각(참고): 변리사 선임→자료전달→명세서 초안→검토·보정→출원까지 통상 3~6주. 출원 후 심사청구(출원일로부터 3년 내, 보통 동시), 심사·등록까지 1~2년. 해외출원 필요 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PCT/개별국(우선권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