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공개 / 공개일·공개처 기재] — 출원 전 외부공개·시연·납품·논문 발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(신규성 직결)
⚠️ 출원 전 필수 확인 2가지.(1) 신규성 — 이 발명을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(시연·납품·논문·블로그·판매)했다면 신규성 상실 위험. 공개 사실이 있으면 변리사에게 즉시 고지.
(2) 권리귀속 — 발주·용역 과제라면 발명자(개인)와 출원인(회사/발주처)의 권리 귀속, 직무발명·공동출원 여부를 출원 전에 정리.
1. 기술분야
본 발명은 이동체(드론·차량)가 철도·도로 노선을 따라 촬영한 주행영상 위에 측량 측점·시설물(POI)·선로중심선 등
지리객체를 실시간 정합(증강현실 오버레이)하여 표시하는 영상 플레이어 기술에 관한 것이다. 구체적으로,
① 대상의 표고/수치표고모델(DEM)이 없는 상황에서 정합 정확도를 확보하는 고도 정합 방법(발명 B)과,
② 정합된 객체의 위치 오차를 사용자가 화면에서 단일 드래그 제스처로 3차원 보정하는 방법(발명 C)에 관한 것이다.
2. 배경기술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
프레임별 카메라 위치·자세(GPS/IMU)를 이용해 GIS 객체를 영상에 투영하는 정합 기술은 공지되어 있다(아래 §3 선행기술 참조).
그러나 철도·도로 시설점검용 주행영상 정합에서는 다음의 구체적 문제가 남는다.
문제 1 — 대상 표고/DEM 부재로 인한 수직 정합 오차 (발명 B가 해결)
화면에 표시할 시설물(POI)은 주소 기반 데이터가 많아 표고(높이) 값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표고가 없으면 카메라와 대상 간 수직각(부각)을 산출할 수 없어, 종래기술은 지면을 평평한 면(flat plane)으로 가정한다.
노선은 실제로 기복이 있어(예: 정표고 41.6m→57.5m로 상승), 평면 가정 시 라벨이 화면 밖/지면 아래로 이탈한다.
실측에서 잘못된 고도(≈0) 사용 시 부각오차가 42.7°에 달했다.
별도 DEM/LiDAR를 취득·정합하는 것은 비용·datum 정합 부담이 크다.
문제 2 — 정합 객체 위치오차의 3차원 수동보정 곤란 (발명 C가 해결)
주소 지오코딩 POI는 ±수십 m 오차가 있어, 정합 후에도 객체가 실제 위치와 어긋난다.
사용자가 화면에서 드래그로 고치려 해도, 2D 화면 이동만으로는 카메라로부터의 거리(깊이)를 결정할 수 없다(깊이 모호성).
따라서 종래에는 수평위치와 높이를 따로 조정하거나, 별도의 깊이맵(LiDAR)을 요구한다.
종래 정합 연구는 사용자 수동보정을 "부담이 커서 비현실적"이라며 포기하기도 한다.
3. 선행기술 조사 결과 (요약)
글로벌(Google Patents·USPTO·Esri·논문) 및 한국(Google Patents KR) 조사 후 교차검증한 결과. 상세·출처는
별첨 특허 발굴 기술문서 §6 참조. KIPRIS 전문검색은 변리사 단계에서 보강 필요.
선행기술
개시 내용
본 발명과의 차이(신규 지점)
Esri ArcGIS Pro FMV · US9996976B2 · Sensors 2018(PMC6263998)
프레임별 카메라자세로 GIS 객체를 영상에 정합(AR 오버레이)하는 일반 기술 — 공지
"정합 일반"은 공지. 본 발명은 그 위에서 고도원(B)·보정수단(C)이라는 구체적 개량.
Sensors 2018 (DEM-free 처리)
DEM 없을 때 평면으로 대체, 지오이드/정표고 변환 안 함
측점 정표고 수열을 지면모델로 전용 + 지오이드 datum 정합 미개시 → 발명 B 신규.
Google US9188444B2 ("3D object positioning in street view")
스트리트뷰에서 객체 드래그→lat/lon, 단 저장된 픽셀별 depth map(LiDAR) 조회로 깊이 결정. 한국 패밀리 없음
본 발명은 depth map 없이 슬랜트거리 보존으로 깊이 해소 → 발명 C 신규.
KR102422292B1 (김동욱)
역투영 + 사용자보정이나 두 영상 + 높이값 반복조정으로 깊이 결정
본 발명은 단안·단일 제스처·거리보존 → 메커니즘 상이.
KR102268318B1(트라웍스)·KR100411587B1(ETRI)·ENSCO VTW
위치 동기 비교재생 / 위치→영상 색인 / milepost 영상색인
발명 B·C와 직접 관련 낮음(이들은 후보 A 관련 — 본 신고서 범위 외).
4. 공통 기반 — 영상정합 투영 파이프라인
발명 B·C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좌표 변환(검증 완료). 발명자 자체 구현이며, Python 원본과 1:1 일치 검증됨.
신대천교: 측점방식 41.26m vs 구글 41.4566m (≈0.13°, 2160p에서 ~6px)
DEM 취득비용
DEM 필요
불필요
측량 산출물(측점) 재활용
4-4. 실시예
(하행)회덕–대전조차장 구간, 드론 SRT 텔레메트리(프레임별 lat/lon/alt/yaw/pitch/roll) + 측량 측점 CSV(Z좌표_한국=정표고)
+ POI CSV(표고 없음). 측점 정표고를 지면모델로, 지오이드 25.8m 가산하여 정합 → 부각 11° 달성, 구글 DEM과 0.2m 일치.
공개 DEM(SRTM 30m)보다 측량 측점이 더 정밀하여 회귀 위험도 없음.
발명 ② 슬랜트거리 보존 역투영에 의한 단일 제스처 위치보정 특허성: 상
5-1.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
정합된 객체가 지오코딩 오차로 어긋났을 때, 사용자가 단일 화면 드래그로 객체의 수평·수직(3D) 위치를
동시에 보정하도록 한다. 단, 별도 깊이맵(LiDAR)에 의존하지 않는다.
5-2. 해결수단 (구성)
1슬랜트거리 보존: 객체 표지의 드래그 개시 시점에 카메라–객체 간 슬랜트 거리(range)를 고정값으로 보존한다.
이것이 2D→3D 깊이 모호성을 해소하는 핵심 구속이다.
2역투영: 드롭한 화면 픽셀을 카메라 방향벡터로 환산하고 보존된 거리만큼 투사하여 카메라좌표를 정한다.
3월드좌표 복원: 자세 회전·평행이동의 역변환으로 lat/lon/z를 복원한다(투영 시 가산한 지오이드를 역으로 환원).
한 번의 드래그로 수평·수직이 동시 복원된다.
4영속·재적용: 복원 좌표를 객체 식별자에 연계해 외부 보정파일(override)로 저장, 차기 로드시 자동 적용한다.
5(종속) 가시영역 한정: 화면에 보이는(카메라 전방, Zc>0) 객체에만 보정을 허용한다.
핵심 수식 (역투영, 왕복오차 ≈0 검증)
dir_cam ∝ ((px−0.5−cx0)·sW/f, (py−0.5−cy0)·sH/f, 1) # 픽셀→카메라 방향
cam = dir_cam/|dir_cam| · range# ★거리 보존(드래그 시작값)
rel = R_w2cᵀ · cam # 회전 역변환
E = droneE + offX + rel.x, N = droneN + offY + rel.y
z = droneAlt + offZ + rel.up − N_geoid # 정표고로 복원
(lat,lon) = TM⁻¹(E,N)
5-3. 효과
2D 드래그 한 번으로 3D(수평+수직) 동시 보정 → 보정 단계 절반.
역투영 왕복오차 ≈0(가시영역 Zc>0 검증).
깊이맵(LiDAR) 불요 — 단안 영상 + 자세만으로 동작.
보정의 파일 영속·가져오기/내보내기로 재현성 확보.
5-4. 실시예
지오코딩 오차로 선로 위에 잘못 표시된 POI(예: "88자원")를 편집모드에서 드래그 → 드롭 픽셀을 보존거리로 역투영하여
올바른 lat/lon/z 복원 → <base>_poi_overrides.json 저장 → 폴더 재로드 시 자동 반영.
6. 도면 목록 (변리사 제도용 — 발명자 확인)
도 1. 시스템 구성도 — 영상소스, 텔레메트리, 측점/POI 카탈로그, 정합부, 표시부.
도 2. 투영 파이프라인 순서도 — WGS84→TM→ENU→카메라→핀홀(§4).
도 3. (발명 B) 측점 정표고→최근접 선택→지오이드 가산→타원체고 datum 정합 흐름도 + 부각오차 42.7°→11° 비교 기하도.
도 4. (발명 B) 노선 진행에 따른 최근접 측점 갱신 개념도(지면고도가 기복을 따라감).
도 5. (발명 C) 슬랜트거리 보존 역투영 기하도 — 드래그 개시점 거리 R 고정, 드롭픽셀 방향벡터 × R.
도 6. (발명 C) 드래그→역투영→override 저장→재적용 시퀀스도.
도 7. 정합 화면 예시(라벨 중첩 캡처) — [실제 스크린샷 첨부 필요]
7. 청구범위 핵심 포인트 (변리사 작성 가이드)
발명 B 독립항 필수요소: ① 노선 측점의 실측 정표고 수열 보유 → ② 표고미상 대상에 최근접 측점 정표고를 지면고도로 채택(노선기복 반영) → ③ 지오이드고 가산으로 타원체고 변환·카메라 datum 정합 → ④ 정합 투영. ※ ②+③ 결합을 반드시 한 청구항에(개별요소는 공지).
발명 C 독립항 필수요소: ① 드래그 개시 시 슬랜트거리 보존 → ② 드롭픽셀 역투영(보존거리 투사) → ③ 단일 제스처로 수평·수직 동시 복원 → ④ 식별자 연계 영속. ※ "depth map 없이 거리보존"을 명시하여 US9188444B2와 구별.